2023년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월급 2,010,580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2023년 최저임금 (세전)

  • 시급 9,620원
  • 일급 76,960원
  • 월급 2,010,580원
분류 : 요양보호사 | 자격증

2023년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목차

    2023년 최저임금

    아직 수가는 확정되지 않아서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 시급이 어떤지, 월급이 어떻게 될지 최대한 이해하기 편하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에서 9620으로 5.02%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그 최저 시급이 9,620원이니까 곱하기 209시간을 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센터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3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냐고 묻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이건 퇴직금 제도를 잘못 이해하셔서 그런 겁니다. 어떤 선생님은 A기관에서 3개월, B기관에서 9개월 일했으니 합쳐서 12개월이라 A기관, B기관에서 퇴직금을 2번 수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던데, 어디서 이런 잘못된 정보를 들으셨는지 좀 안타깝더라고요.

     

    퇴직금은 한 기관에서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월급 12번을 받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한 기관에서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3년 요양보호사 일급, 시급, 월급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법
    최저시급 X 1.2 = 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

    48시간 / 40시간 X 100 = 0.012

     

    이제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최저임금(일급, 시급,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볼게요. 주 40시간 기준이고요.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까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시급은 하루 8시간 근무 시 9,620원, 주휴수당 포함하면 11,544원입니다.

    일급은 하루 근무 시간에 바로 위 시급을 곱해주면 되는데, 8시간 기준으로 76,960원이고요. 주휴수당 포함하면 92,352원입니다.

    월급도 시급, 일급에 근무 시간 곱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2023년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2023년 방문요양보호사 최저임금

    3시간 5일 근로 등 자세한 최저임금 계산법은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3년 방문요양보호사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세내역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 실수령액(세후) 아님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에 지역, 연령, 학력 등은 고려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 일급, 월급은 2023년 1월 1일부터 당장 적용이 되고요.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는데 이를 반의사 불벌죄라고도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신고하려면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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