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한시지원금 20만원 신청법(코로나 요양기관 돌봄인력)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방문돌봄종사자가 받는 한시지원금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절대 놓쳐선 안 될 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급 소개합니다.

목차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의 어려움 속에서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20만원(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올해 추경예산액은 745억원으로 약 367,646명의 방문돌봄종사자가 약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3월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직접 돌봄종사자 중 202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명에 해당합니다.

     

    한시지원금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직접돌봄 업무"에 종사 중인 분들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중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단기보호 등)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이 해당합니다. 단,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약 89,667명)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마련 및 신청시스템 구축, 대상자 신청, (비대면) 등을 거쳐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한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감염 취약계층 돌봄 한시지원

    • 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방문요양 포함)
    • 지원(36.8만명, 1인당 20만원)
    • 확진 자가격리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사 한시 지원(시간당 2,000원 가산)

     

    향후 계획

    • 2월 :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 추진 계획 마련
    • 3월 초 : 공단 집행 계획 마련 및 국고보조금 교부
    • 3월 말 : 사업 공고 및 대상자 신청 및 접수
    • 4월 : 한시지원금 지급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중순에 공고될 예정으로 대상자는 3월 5주째를 기준으로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구비서류는 장기요양요원 재직 여부, 개인 금융계좌번호 등입니다. 

     

    이번 한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염관리와 돌봄 제공에 최선을 다한 장기요양 요원들을 조금이나마 격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생활비신청, #코로나유급휴가지원금, #금천구재난지원금)

     

    결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 중에서 자가검사 키트와 장기요양기관 그러니깐 요양원에서 돌봄 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에게도 2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날짜라서 언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기간 내에 지원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방문 돌봄 종사자 요양시설 종사자 지원금 외에도 다른 정부 지원금 정보를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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